한국전력 -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21.04.02 11:16
- 조회수 1019
- 등록자 정우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3개월간(4~6월)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상공인 및 소기업 사업체 운영자께서는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방식 등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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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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