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보고서(송월동 공동주택)
- 등록일 2021.04.22 15:22
- 조회수 1134
- 등록자 황현지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 현장 소재지 : 신월길 44-26 외 5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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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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