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및 이용가능 인원 게시 안내(포스터 첨부)
- 등록일 2021.05.06 17:49
- 조회수 1827
- 등록자 문다선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입장 안내 의무화에 따라 " 다중이용시설 수용인원 안내 포스터 "를 첨부하오니 시설 입구에 게시 하는 등 적극 활용하여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 바랍니다.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 산정>
- 유흥시설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홀덤펍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식당·카페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용자 간 거리두기 방법* 에 따라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게시
* 이용자 간 거리두기 방법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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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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