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설기계 안전교육 안내(대면교육)
- 등록일 2021.05.07 15:05
- 조회수 2074
- 등록자 봉기만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안전교육(대면교육)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교육신청 절차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www.ceoedu.kr)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 이동 → 교육신청
2. 교육비용
- 32,000원/1인
3. 교육시간
- 4시간(4개과목), 각 과목별 1시간 씩 총 4시간)
4. 교육내용
- 건설기계 관련 법령,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
5. 2021년도 교육 대상 : 2010 ~ 2014년도 면허증 취득자
※ 주의사항
1. 2020년도 교육 대상자는 코로나19로 교육 연기돼 2021년까지 이수 가능
2. 교육장 소재지, 일정표는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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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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