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안내
- 등록일 2021.05.21 14:22
- 조회수 930
- 등록자 방수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안내 -
* 보다 많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출산가정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본지원 소득기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 (변경)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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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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