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안내
- 등록일 2021.05.21 16:43
- 조회수 1616
- 등록자 임지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안내하오니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 신고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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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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