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연장 적용(5.24. ~ 6. 13.)
- 등록일 2021.05.24 09:21
- 조회수 1153
- 등록자 나주시청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연장 적용
- 5월 24일(월) ~ 6월 13일(일)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및 예방접종완료자)는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시) 직계가족 8인 + 예방접종자(2인) → 허용(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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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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