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가업승계농 육성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등록일 2021.06.08 13:51
- 조회수 1706
- 등록자 조민근
1. 목적: 영농승계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조기정착 및 농업경영 연속성 확보를 통한 청년이 돌아오는 나주 실현
2. 신청기간: 2021. 6. 8.(화) ~ 6. 21.(월)
3. 사업량 및 사업비: 1개소, 30,000천원(시비21,000, 자담9,000)
4. 신청자격: 나주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만 18세 ~ 만 40세 미만(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업승계 청년농업인으로 영농승계 확인서 제출자
5. 선정기준: 사업신청서와 현지확인 등을 거쳐 심사 후 평가 합산 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
6. 신청서 제출기관 :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061-339-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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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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