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기준 가이드라인 알림
- 등록일 2021.07.07 20:26
- 조회수 1820
- 등록자 조현주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개정으로 ′21년부터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연1회 이상 자가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가측정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대기배출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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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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