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안내(산업통장사원부 공고 2021-624호)
- 등록일 2021.08.27 14:37
- 조회수 928
- 등록자 임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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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624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1년도 2차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목적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에 위치한 기업 중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을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접수기간 : 2021년 8월 24일(화) 09:00 ~ 2021년 9월 28일(화) 18:00
※ 접수된 서류 및 신청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지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접수
- 모든 신청서류는 PDF 등 전자파일로 접수
- 신청서류 서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사업공고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음
□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조
□ 문 의 처
○ 공고내용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담당자: 신요한 사무관, 044-203-5156)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그린유딜사업실(담당자: 강영선 책임 02-3469-8471, 김도형 선임 02-3469-8472)
○ 전산등록 관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02-3469-8813~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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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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