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배포
- 등록일 2021.09.07 08:48
- 조회수 1430
- 등록자 임지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계약갱신요구권 등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계약갱신거절통지서 서식을 추가하는 등 기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개선, 보완한 서식이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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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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