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보고서(이창동 506-14 외 1필지)
- 등록일 2021.09.14 13:30
- 조회수 905
- 등록자 조현주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 현장 소재지 : 이창동 506-14 외 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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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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