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21.09.14 13:53
- 조회수 1115
- 등록자 방수영
-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 -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소득기준 초과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등 - 자세한 사항 붙임 안내문 참고)
2.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 지원
3.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40일전부터 출산일 기준 30일 까지
4. 문 의 처 :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출산장려팀) 061-339-2128, 2174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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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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