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등록일 2021.09.30 15:40
- 조회수 1190
- 등록자 지역경제
'나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7조 및 '보조금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 2021. 10. 1. ~10. 20.(20일간)
나. 단속대상
- 모니터링을 통한 의심 가맹점 현장 점검
-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응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다. 조치계획 : 가맹점 취소, 과태료 부과등 관련법에 따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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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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