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시행 공고
- 등록일 2021.12.15 22:07
- 조회수 1844
- 등록자 정유미
전라남도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으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1. 11. 23. ~ 2021. 12. 23. (31일간)
- 지원기준 : 연 매출액 10억 이하 소상공인(2021. 6. 30. 이전 개업한 나주시 소재 업체)
※ 동일 대표자가 전라남도 내 다수사업체 운영시 1개 사업체만 지급
- 지원금액 : 업체당 30만원 1회 현금 계좌 지급(도 100%)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급절차 : 읍면동에서 신청접수하고 전남도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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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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