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서비스 이용 불가 안내
- 등록일 2021.12.31 14:47
- 조회수 1723
- 등록자 정상미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 전화작업으로 2022. 1. 1. ~ 2022. 1. 2. 기간 동안 홈택스를 통해 체납액을 완납하신 경우 납세증명서 전산발급이 일시 중지될 예정이니,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납세증명설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중지대상 : 2022. 1. 1. ~ 2022. 1. 2. 기간 동안 홈택스를 통해 체납액을 완납하신 납세자
- 중단기간 : 2022. 1. 1. 00:00 ~ 2022. 1. 4.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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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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