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등록일 2023.11.07 12:56
- 조회수 182
- 등록부서 농업정책과
철원군 공고 제2023-1531호
농지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페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3. 11. 6. ~ 2023. 11. 27.
- 공고 내용: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원상회복 대상자: 붙임참고
- 최종업데이트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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