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 결정 전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3.11.07 13:05
- 조회수 170
- 등록부서 농업정책과
양구군 공고 제2023-1250호
농지법 제10조의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3. 11. 6. ~ 2023. 11. 20.
- 공고 내용: 농지처분의무결정전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원상회복 대상자: 붙임참고
- 최종업데이트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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