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광주광역시 광산구)
- 등록일 2023.12.22 10:42
- 조회수 122
- 등록부서 세외수입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23-2677호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2. 21. ~ 2024. 1. 4. (15일간)
3. 공고내용 :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세무1과(세외수입팀)에서 세외수입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7. 공고 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산구 세무1과(☎062-960-79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12. 20.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 최종업데이트 2026.09.23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