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계획 승인의 취소처분 공시송달
- 등록일 2024.07.03 14:24
- 조회수 156
- 등록부서 충청북도 음성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9조제1항제4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계획 승인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51조의2(청문)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 후 공장설립계획 승인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 최종업데이트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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