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독촉(3차)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4.12.31 15:56
- 조회수 141
- 등록부서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독촉(3차)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하여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에 따라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독촉(3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2024. 12. 31. ~ 2025. 1. 15.(15일간)
2. 공고내용: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독촉(3차)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대상필지: 붙임참조
4. 의견제출 기한: 2025. 1. 15.(수)까지
5. 기타사항
가.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경상남도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촌기획팀((☎055-670-4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최종업데이트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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