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5.01.17 11:02
- 조회수 150
- 등록부서 하동군 재정관리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2조에 의거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공고
- 최종업데이트 2026.06.14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2조에 의거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공고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메뉴를 만들어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참여민원
열린시정
분야별정보
나주소개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