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5.01.23 10:51
- 조회수 164
- 등록부서 보령시 회계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대부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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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대부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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