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점용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5.02.03 16:32
- 조회수 148
- 등록부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설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55-7번지(도로)를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주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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