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오일시장 사용료 납부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5.02.06 09:39
- 조회수 147
- 등록부서 조천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사용료), 제80조(연체료의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 사용료 납부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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