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코로나19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기준 공고
- 등록일 2020.09.29 09:40
- 조회수 1083
- 등록부서 사회복지과
전라남도 공고 제2020-995호
전라남도 코로나19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기준 공고
전라남도에서는 가족과 친지들의 많은 축복을 받으며 가장 행복하게 치러야 할 결혼식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하객 수 제한 및 위약금 감수 등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신혼부부를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28.
전라남도지사
Ⅰ 지원 개요
〇 지원항목 : 신혼부부 가정 결혼축하금
〇 지원대상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 (8. 22. ~ 10. 11.)중 전라남도 소재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
〇 지원자격 : 신랑, 신부 또는 양가 혼주 중 1명 이상이 ’20. 9. 23. (수)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〇 지원금액 : 신혼부부 1가정당 50만원(도비 100%)
(※ 확보 예산 범위 내 지원)
〇 지원방법 : 결혼한 예식장 소재 시·군청 담당부서에 신청 후, 계좌 입금
(※ 예: 주소는 광양시인데 순천시 소재 예식장을 이용한 경우, 순천시청으로 신청)
Ⅱ 신청 방법
〇 기 간: 2020. 9. 28.(월) ~ 2020. 10. 22.(목) 18:00
〇 방문접수 : 예식을 치른 예식장 소재 시·군청 담당부서(붙임3 참조)
〇 우편접수 : 예식을 치른 예식장 소재 시·군청 담당부서(붙임3 참조)
* 우편접수 마감일(’20. 10. 22.) 소인 유효
〇 E-mail : 예식을 치른 예식장 소재 시·군청 담당부서(붙임3 참조)
〇 FAX : 예식을 치른 예식장 소재 시·군청 담당부서(붙임3 참조)
Ⅲ 제출 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반드시 서명) 1부.
②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또는 혼주] 1부.
- 2020. 9. 23.(수)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자
- 신청인이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혼주의 주민등록초본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 [혼주] 1부. (신랑 또는 신부가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 신청인이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혼주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개인정보동의서 [혼주] 1부. (혼주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는 경우에만 제출)
⑤ 청첩장 사본 또는 예식장 계약서류 사본 1부.
⑥ 입금통장 사본(예금주가 신청인 명의) 1부.
Ⅳ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첨부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중복 접수 시, 지원대상자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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