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공시송달 공고(전북 정읍시)
- 등록일 2020.10.12 09:47
- 조회수 155
- 등록부서 시민봉사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장상소유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대장상 주민번호가 유효하지 않아 소유자 확인 불가 및 주소 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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