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성별영향평가기관 공모
- 등록일 2020.10.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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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부 공고 제 2020–172호
중앙 성별영향평가기관 공모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라『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 성별영향평가기관을 공모하오니 양성평등의 실현에 관심을 가진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2020년 10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공모개요
○ (지정 공모기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등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성별영향평가기관
○ (기능 및 역할)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 총괄 및 관리・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사업 총괄지원 및 컨설턴트 관리
∙성별영향평가 제도개선 지원
∙국내외 성별영향평가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전략 개발 지원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발굴(대국민공모 포함), 이행점검 및 연구전략 개발 지원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관련 컨설턴트 추천, 지역센터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 유지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 컨설팅 및 이행점검
∙전국 성별영향평가센터 관계자 워크숍 및 포럼 개최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정신청 대상기관) 아래 기관 중 하나에 해당
① 국·공립 연구기관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지정기준)
① 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경력
② 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③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 공모기간 : 2020년 10월 13일 ~ 2020년 10월 26일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공문 또는 온라인(E-mail) 접수(‘20. 10. 26.(월) 18시까지)
- 온라인(E-mail) 접수 : likealways48@korea.kr
※ 서식 내용 이외에 추가로 기재할 수 있고, 증빙자료는 현지 확인 시 제시
4.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방법 : 현지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 지정 및 개별통보
5.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문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담당자(☎ 02-2100-6174)
- 최종업데이트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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