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 이용자 자진신고 안내
- 등록일 2020.11.05 11:45
- 조회수 168
- 등록부서 상하수도과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 이용자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 공고문입니다.
- 자진신고기간 : 2020. 11. 2. ~ 2021.5.3.(6개월)
-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개발 허가,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기관 : 나주시 상하수도과 [지자체(시,군,구) 지하수 담당부서]
- 문의처 : 나주시 상하수도과 061-339-7665
붙임 공고문 1부. 끝.
- 최종업데이트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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