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광주광역시 남구)
- 등록일 2021.01.26 09:25
- 조회수 272
- 등록부서 시민봉사과
다음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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