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발부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1.06.21 16:12
- 조회수 198
- 등록부서 수질관리
『하수도법』 제7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0조에 의거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발부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6. 21. ~ 7. 5.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주요 내용 : 붙임참조
- 성명 : 주식회사 따스*(법인번호 : 553-86-01***)
- 우편소재지 :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217, 4*1동 1**1호(폐문부재)
- 위반내용 :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위반일시 : 20021.2.24.)
- 위반법조항 : 하수도법 제7조
- 과태료 금액(과태료+3%가산금) : 1,545,000원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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