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공시송달 공고(세종특별자치시)
- 등록일 2021.07.08 15:50
- 조회수 205
- 등록부서 시민봉사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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