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1.09.18 15:17
- 조회수 321
- 등록부서 수질관리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자진 납부 시 20% 감경 조치 및 위반사실을 통보하고자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9. 14. ~ 2021. 9. 28. (14일간)
3. 대 상 자
- 법인명(대표자) : 대명항주유소(정길*)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1로28번길 5, 101호
4. 위반내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변경신고 미이행
5. 과태료금액(감경부과금액) : 500,000원(400,000원)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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