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통보 공시송달 공고 의뢰
- 등록일 2021.11.02 17:35
- 조회수 226
- 등록부서 시민봉사과
『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를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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