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수질오염총량제 할당 오염부하량 초과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 고시 알림
- 등록일 2021.12.02 18:08
- 조회수 507
- 등록부서 수질관리
전북 임실군에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결과 할당 오염부하량이 초과된 단위유역에 대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을 제한하고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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