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위반 과태료통지 공시송달
- 등록일 2021.12.08 20:47
- 조회수 320
- 등록부서 수질관리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부과)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하수도법위반 과태료부과 반송건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2. 7 ~ 2021. 12. 31
3. 공고 의뢰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공고 제2021-1218호)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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