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구에 의한 조례제정 청구취지 공표
- 등록일 2022.01.20 09:01
- 조회수 238
- 등록부서 나주시 의회사무국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거 조례 제정 주민청구가 있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나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를 공표합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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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에 의한 조례제정 청구취지 공표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거 조례 제정 주민청구가 있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나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를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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