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공표 및 열람
- 등록일 2022.02.08 13:38
- 조회수 394
- 등록부서 나주시 의회사무국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및「나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에 따라 「나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명부 열람 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붙임 같이 공표합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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