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확인지급) 알림
- 등록일 2022.02.14 14:57
- 조회수 390
- 등록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28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포함)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계획(확인지급)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 공통 지원대상 : 개업일이 2021. 12. 15. 이전이며 페업하지 않은 소상공인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1달 이내 발급)
가.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 (a. b.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가능)
a. 공동대표, 비영리단체 등 : 통합위임장 + 관련 입증서류
b. 본인인증x, 계좌압류로 타인계좌 수령 등 : 통합위임장 + 관련 입증서류
나.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a. b. c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가능)
a. '21. 12. 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받은 업체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b. 매출이 감소된 업체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입증 서류
c.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 폐업사실증명원+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가. 위 1번에서 본인인증x, 계좌압류로 타인계좌 수령 등 : 예약 후 소진공 나주센터 방문(061-332-5305)
- 예약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으로만 가능(2. 23.부터 예약 가능)
- 방문일자는 2. 24. ~ 3. 4.중 가능
나. 그 외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신청기간 : 2. 10. ~ 3. 4.
3.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정액 계좌 지급
- 1인이 다수사업체 경영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만 지원(400만원 한도)
4. 지급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검증 후 지급
5. 이의신청 : '22. 3월 중 별도 안내 예정
6. 문의처 : 콜센터(1533-0100)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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