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등록일 2022.02.17 17:46
- 조회수 399
- 등록부서 나주시의회
나주시의회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사 업 명 : 나주시의회 CCTV 설치
2. 설치목적 :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3. 공고기간 : 2022. 2. 17. ~ 2022. 3. 8.(20일간)
4. 사업규모 : CCTV 4대 설치
5. 설치위치 : 나주시의회 건물 내부 CCTV 2대, 나주시의회 현관 앞 주차장 CCTV 2대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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