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인천광역시 연수구)
- 등록일 2022.02.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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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서 세외수입
연수구 제2022–25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 2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이 폐문·부재, 이사불명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 과태료 부과
3.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제83조
4. 공시송달 대상자 : 김*기 등 3명(※별첨 공시송달 대상자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5. 공고기간 : 2022. 2. 17. ~ 2022. 3. 4.(15일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관: 연수구청 안전관리과(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5층)
나. 문 의 처: 안전관리팀(☏032-749-8857)
다. 제출기한: 2022. 3. 4.(금)
6.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본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고지서 발급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안전관리과(☏032-749-88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7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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