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납부독촉장 공시송달 공고문(충청남도 천안시)
- 등록일 2022.02.23 17:15
- 조회수 274
- 등록부서 세외수입
천안시 공고 제2022-47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의 위반으로 일어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02.22.
천 안 시 장
1. 공 고 명 : 과태료납부독촉장 공시송달 공고문
2. 공고기간 : 2022. 02. 22. ~ 2022. 03. 11.(17일)
3. 법적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5조(임대차계약 신고)
4. 처분내용
가. 임대사업자 성명 : 윤덕용
나. 임대사업자 주소 :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6*, 10*동 1*0*호
다. 위반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5조(임대차계약 신고)
라. 과태료금액 : 5,450,000원(과태료 : 5,000,000, 가산금 :450,000)
마. 당초납부기일 : 2022. 02. 21.
바. 변경된 납부기일 : 2022. 03. 21.까지
사. 가상계좌번호 : 790045-50-171812(농협)
※ 독촉장 납부기한이 2022. 02. 21.로 추가된 가산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공고방법 :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지자체 관할 게시판
6. 안내사항
- 체납된 과태료의 납부기한(2022년 3월 21일)까지오니 농협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7. 문의사항 : 천안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041-521-5710)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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