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2차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
- 등록일 2022.02.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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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서 일자리경제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59호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매출 감소 또는 감소 예상되는 소기업·소상공인·연매출 10억 ~ 30억 사업체
※ ’21. 12. 15. 이전 개업, ‘22. 1. 17. 기준 영업 중인 사업체
❍ 지원기준(①∼④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가능)
가. ① 영업시간 제한(‘21.12.18.~) 조치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연매출 10억 ~ 30억 사업체
(→ 매출감소한 것으로 간주)
※ (영업제한 시설)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류,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PC방, casino(내국인), 파티룸, 마시지업소‧안마소
나. 그 외 일반 업종 중에서 소기업·소상공인·연매출 10억 ~ 30억 사업체
② 버팀목자금플러스 or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③ ‘19. or ’20. 동기간 대비 ‘21. 11. or 12. 매출감소 업체
④ ‘19. or ’20.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업체(간이과세자 한정)
❍ 지원금액 : 사업체당 300만원 정액 지급
※ 1인이 다수사업체 경영시 사업체당 지원단가(300만원)의 100%, 50%, 30%, 20% 지급(600만 한도)
❍ 지원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22. 1.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 받은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 ‘21. 12. 18.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한 경우
❍ 신청기간 : ‘22. 2. 23. ~ 3. 18.
- (신속지급) ‘22. 2. 23.(수) ~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업체는 2. 23. ∼
※ 2.23.∼24.: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 시행(문자받은 업체만 신청가능)
- (확인지급) ‘22. 2. 28.(월) ~ : 신속지급 미해당자는 신청가능
- (이의신청) ‘22. 3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2. 23. ~ 3. 18.
- (예약후 방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나주센터(332-5302, 5305) / 방문일자는 3. 7.~ 3. 18. (3. 4.부터 예약가능)
❍ 콜 센 터 : ☎1533-0100, 332-5305(소진공 나주센터)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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