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체납고지서 공시송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등록일 2022.02.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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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공고 제2022-2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위반 과태료의 체납에 대한 체납 고지서를 등기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1일
동 대 문 구 청 장
○ 공 고 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2. 2. 21. ~ 2022. 3. 11. (18일간)
○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파일
※ 문 의 : 동대문구청 공동주택지원팀 이서연(☎ 02-2127-4597)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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