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경상북도 구미시)
- 등록일 2022.03.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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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22 - 391호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구 미 시 장
1.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조치 위반자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3조
3. 공고기간 : 2022. 2. 28.(월) ~ 2022. 3. 14.(월) [15일간]
4.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확인
5. 유의사항
가. 질서위반행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됩니다.
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의견제출은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진술서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부과 예정금액으로 본 부과됨을 알렫립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안전재난과 사회재난담당(☎ 054-480-67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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