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양산시 웅상출장소)
- 등록일 2022.03.16 17:23
- 조회수 357
- 등록부서 세외수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위반에 따른 처분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3. 15.
양산시 웅상출장소장
1. 제 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예방조치(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3.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제83조제4항제1호
4. 공고기간 : 2022. 3. 15. ~ 2022. 3. 29.
5. 공고 대상자 : 붙임 참고
6. 이의신청
가. 제출처 : 양산시 웅상출장소 복지문화과(경상남도 양산시 진등길 40)
나. 연락처 : 문화체육팀(Tell. 055-392-6182 / Fax. 055-392-6159)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