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경기도 부천시)
- 등록일 2022.03.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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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서 세외수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83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 3. 16.
부 천 시 장
1. 공고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2. 공고 대상: 김*호 외 31인(붙임참고)
3. 공고 기간: 2022. 3. 16. ~ 2022. 3. 31. (15일간)
4. 공고 내용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규정에 따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최초 납기일 결과 후 3/10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매 1개월마다 12/1,000의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가산하여 징수하오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 체납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에 의한 강제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365안전센터 황지민(☎625-4027, 이메일: jihwangmin@korea.kr, FAX: 625-4019)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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