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알림
- 등록일 2022.03.17 10:45
- 조회수 240
- 등록부서 안전재난과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30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리튬창고 등 11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붙임참조」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4. 기타사항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