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충청남도 서천군)
- 등록일 2022.03.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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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서 세외수입
공 시 송 달 공 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의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위반자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2. 공고대상 : 공시송달 내역(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2. 3. 22. ~ 2022. 4. 5.(15일간)
4.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및
동법 제83조제4항제1호
5.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서천군청 농정과 농산물유통관리팀(☏041-950-41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내역 1부.
2. 의견제출서 1부.
2022. 3. 21.
서 천 군 수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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