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 독촉 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2.03.28 14:56
- 조회수 366
- 등록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팀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및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유치기관 경과’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 독촉 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3. 28. ~ 2022. 4. 12.(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 최종업데이트 2026.09.24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